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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건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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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효소가 아닌 진짜 '효소식품'을 섭취하여 효과를 보려면
하이생 18.02.06
조회수 5460


 






유사효소가 아닌

진짜 '효소식품'을 섭취하여 효과를 보려면







 지난 포스트에서는 발효식품과 효소식품의 차이와 구분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트는 바로 전 포스트와 이어지는 정보를 담는 포스트입니다^^



***



 검색엔진에 ‘효소’를 검색하면 ‘발효효소식품’, ‘효소다이어트’ 등의 연관검색어가 함께 뜹니다. 효소식품을 섭취하여 다이어트나 디톡스 등의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의 이런 니즈에 맞추어 이번 포스트에서는


 ‘발효효소식품’이라 광고하는 다수의 제품들이 실상은 효소가 아니라

      ‘유사효소’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② 다이어트나 디톡스 등 효소로 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합한 효소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 ‘발효액’이 효소가 아닌가? 


  (1) 발효? 효소?


▲ 설탕에 절인 것은 발효식품이지, 효소가 아닙니다.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효소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렇기에, 발효식품과 효소식품을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비싼 돈을 들여 설탕물을 사먹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산야초발효액과 같은 식품들을 효소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효소"라는 단어를 "발효"와 착각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효와 효소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는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왜 ‘발효액’에는 효소가 없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효소는 액체상태로 보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산야초효소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이들 발효액은, 각종 산나물이나 과실 등에 설탕을 첨가해 발효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에서 제품소개를 찾아보면 너나할 것 없이 일렬로 장독대를 세워놓고 발효과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제품이 대부분 수분을 첨가해 "발효액"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에서 나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효소의 주성분 중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원료에 포함된 각종 소화효소 성분이, 물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활성화를 시작해 원료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존재할 수 없는 ‘액상효소’



 그렇기 때문에, 이들 발효액은 효소성분보다는 이미 효소가 분해를 끝내는 과정에서 나온 식물 추출물과 각종 발효물질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든 엄청난 양의 설탕 역시 분해되지만, 앞서 참고한 제품정보에서 찾을 수 있듯 당함량 역시 여전히 높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효소를 제작한다는 각종 서적이나 인터넷 레시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 발효액은 성분검사에서 알파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를 비롯한 소화효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제품의 유형 상 효소함유제품이라는 표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효소를 액체상태로 섭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과립이나 분말형태로 유지된 효소를 물이나 다른 음료에 타서 "바로"먹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들 발효액은 수분이 첨가된 채로 상당한 발효기간을 필요로 할 뿐더러 공장의 포장과정, 유통까지 거치게 됩니다. 효소가 검출될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3) 헷갈릴 때는 ‘제품정보’를 보자

 


 우리 몸에 엄청난 수의 효소가 살고 있지만, 따로 보충이 어려운 대사효소 대신 많은 사람이 소화효소를 섭취하며 건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분해효소 리파아제와 유당불내증을 완화하는 젖당분해효소 락타아제, 비피더스 유산균의 발육을 촉진하는 인베르타아제 등 소화효소만 해도 그 종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야 비로소 효소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분검사 시 "알파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가 일정량 검출된 제품에만 효소함유제품이라는 유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아주 극미량일 경우 유사효소제품이라는 유형이 붙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소화효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품의 유형에 "효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 효소가 검출된 제품이어야지만 ‘효소함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산야초 제품 정보를,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효소를 함유하고 있을까요? 정말 효소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들일까요?



 산야초와 효소를 같이 광고하고 있는 사이트 중 무작위로 선정한 두 곳의 제품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A"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야초 제품 정보.
 - 발효음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00ml당 당함량이 38.74g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콜라의 평균 당함량은 약 27g입니다.



 사례2. "B"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산야초 제품 정보.
 - 100ml당 당함량이 무려 200g.......... 더욱이 식품의 유형은 효소제품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산야초 발효액을 마치 효소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면서 실제 효소함유제품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품 성분정보를 아예 게시하지도 않고 효소 자체가 가진 효능만을 광고했고, 또 일부 업체는 성분을 묻자 그냥 전화를 끊는 곳조차 존재합니다.
 


 이들 제품이 성분검사에서 효소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실제로 효소라고 부를 수 없는 제품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판매자 본인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산야초와 효소라는 키워드를 연관짓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발효와 효소의 차이를 혼동하게 만들 뿐입니다.




 2. ‘효소’식품으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들 발효액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수십 종의 원료로부터 발효된 추출물과 각종 미생물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확인했듯 ‘엄청나게 높은 당함량’에 주의하며 물에 충분히 희석해 섭취한다면, 분명 일정한 형태의 긍정적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해롭진 않으나, 효소라고 볼 수는 없다



 단, 소화효소함량이 "없는"만큼, 이들 발효액으로부터 효소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효소라고 부를 수 없는, 아니 발효액은 효소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효소디톡스와 효소다이어트 등 효소를 통해 효과를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꼭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1. 표기법상 제품의 유형이 효소함유제품,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효소식품 등 효소를 함유했다는 내용이

   확실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환’, ‘과립’, ‘분말’ 등 수분이 없는 형태로 제작된

   효소제품을 찾는다.
 - 수분과 함께 유통되는 제품은 효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함유한 효소제품의 성분을 확실히 확인한다.
 -제품의 당함량을 확인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효소제품이 설탕덩어리면 안 되겠죠?
 -제품이 어떤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제품정보나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합니다.






▲ 식품의 유형이 효소함유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다가올 여름에 대비해 몸 만들기 및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효소다이어트나 효소절식, 효소를 이용한 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시기입니다.
 


 부디 현명한 눈으로 정확한 제품,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잘 선택하여 그에 맞는 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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